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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인 전문공사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업종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으로
총 28였던 전문건설업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또한 대통합한 것으로
원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공사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이라고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었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한 경우에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 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드으이 설치 공사, 인조잔디 공사
위와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면허 신규등록으로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분할합병)이 있는데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도 다음 내용과 같은 등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르게 취득 가능
-
포괄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여 대형공사 수주, 입찹참여에 유리
-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권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뉘어 집니다
(진단 여부를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하시면 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면허 발급 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면허와 공사를 위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으의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 원이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를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르며,
만약 추가로 주력업종을 등록한다면 두 업종간의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은 충족된 것으로 보야 총 3명 이상이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국토개발/농림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국토개방/공예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상시근로/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이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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