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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
신규등록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면 등록기준을 준비해 볼게요!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은 17억 입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고 공사 규모에 따라 세율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신설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8.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8.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은 재무상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하여 등록증 발급 까지 매입 매출만 주의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기존 법인이 등록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 재무상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8.5억원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신설법인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직전 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합니다.
검토 후에는 문제가 없어 진행 가능하겠다고 안내 받은 경우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자본금 예치 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이 지나면 진단이 가능해 지고,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준비 형태에 따라서 최소 30일 이후 부터 60일 이후 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니 기존사업자의 경우 필히 자본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제조합 출자금은 225좌수 만큼입니다. 1좌 금액이 1,518,200원 으로 계산하면 약 3.4억 이상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8.5억원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준비된 자본금에서 공제조합 출자금 이체해도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되므로 추후 실질자본금 계산에도 출자금은 포함되어 계산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하고 난 뒤에는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치로 부터 2년 이 지나면 일부 대출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1명 입니다.
상시 근로자로서 자격범위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준비하여 확인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시 근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실사를 통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도 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할 기술인력이 문제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해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기술인력 11명을 사전에 준비하고
상시 충족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이 모두 자리할 수 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실을 적당한 공간으로 구성하고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실제 실사를 통해서도 사무실의 구비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므로 필히 제출해야 하고, 실사 등을 통하여 사무실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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