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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에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업무내용 파악이 아닐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어떠한 공사에도
늘 함께 진행해야 하는 효자 업종중 하나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토목, 건축구조물
등을 축조하고 안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전있는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중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관한
항목이 있어 충족을 진행해야 하며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완비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한다면 면허 접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족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으로
자본금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마련하고
법인은 실질, 납입자본금을 마련, 증빙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마련하고 증빙합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예치를 진행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있어 전문가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해당하는
공제조합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게됩니다.
출자금액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사항도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 약정체결 등을 진행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으로
기술인력 고용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필요로 하며
이에 기술자들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이중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
하기 때문에 고용의 과정에서 서류상으로
이력과, 기술자격, 이전직장의 퇴사처리 등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비치해두는 것은
물론이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위한 과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추운 겨울! 12월연말결산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한씨앤씨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https://youtu.be/cy61faiv0eA?si=BQMTvLIwyejGF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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