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나들이 ,단풍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계절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한 조경업 사업을 영위 하는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 등록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업 _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공사업 _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30일이상 유지된 확인(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하도록 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경업_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경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총 3인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자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 대표자가 기술인력 등록시 타사업체 및 이중취업 금지 

(임대사업자 가능)

 

조경업_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사무실 등으로 확인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온실,농업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장과도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youtu.be/O65WFbL2FMs?si=7pFnUrZoaXqdEq8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