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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나들이 ,단풍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계절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한 조경업 사업을 영위 하는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 등록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업 _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공사업 _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퍼걸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약30일이상 유지된 확인(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하도록 합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경업_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경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총 3인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자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 대표자가 기술인력 등록시 타사업체 및 이중취업 금지
(임대사업자 가능)
조경업_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소재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사무실 등으로 확인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온실,농업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장과도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youtu.be/O65WFbL2FMs?si=7pFnUrZoaXqdEq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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