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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2월연말결산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업의 12월연말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한번은 들어봤을 연말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2024년 10월 입니다. 곧 24년의 12월이 다가오는데요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라면 12월연말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12월 결산인 법인, 개인사업자는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 충족 결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은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있는 업종이므로
해당 등록기준인 자본금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12월연말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합니다.
회사의 매출과, 손익 그리고 실질자산에 따라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12월 31일이 지나고 검토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 할 수 있으니
12월 31일 이전에 준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등록기준 등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1년 중 임의의 날 진행됩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공문을 받게 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음을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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