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면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을 준비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만 시공이 가능하고
승강기삭도면허는 경미한 공사의 규정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기 때문에 필수로 등록해야 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해야 하고
최대 2개 모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 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필수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주력분야 를 2개
모두 등록해도 자본금과 출자금은 변동 없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에서 주력분야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인원 수가 다르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으로
각각의 자격을 갖춘 인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2개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때에는 1명을
감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하여 상시 사용한 공간으로
준비하여 사업자가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본을 통해서 명의를 확인합니다.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장비를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장비를 상시 사용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가스시설시공업
- 전문건설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전기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기공사업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종합건설업
- 이한면허
- 대업종
- 포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주력분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