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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중준설공사업 안내하겠습니다.

이한 최예림과장입니다 ~~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게 

되므로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 가능합니다.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으면

시공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적격으로

발급하여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53좌만큼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의 기술인력은 

1)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중 1명 

2) 기계분야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1명

으로 총 2명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의 기술인력은 

1)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초급이상 3명 

2)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계분야 초급 2명

 

각 주력분야 별로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의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으로 확인하고 

그 밖의 용도는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의 필요 등록기준 장비가 있으므로

일체의 장비는 회사의 소유로 준비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가 사업자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용가능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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