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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위한
준비과정 안내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두 갖추어야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1.5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격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고,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재무제표도 준비해야 하며, 진단 발급일을
확인하여 진단보고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 따라 접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1.5억원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철콘면허에 따른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전 까지는 공제조합 업무는 별도로 없으니
등록 후 약정업무 후 보증서 발급 등을 이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이 확인되는
상시 근로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기준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겸업 및 겸직 등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이 가능하나 현재 회사에서만
상시 근무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기준으로하여 상시 사용 여부, 용도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을 위해서 단독공간으로서 현재 회사만
사용하고 상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면적, 주소, 용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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