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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 한 뒤

등록증 발급 후 직접 시공, 입찰 참여, 실적관리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정확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의 면허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등록하므로

사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하고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선택해야 가능합니다.

 

업종이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는 다면

시공할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 1.5억원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 등으로

예치되어 일정기간 유지가 필수입니다.

 

사업자에 맞게 진단 기준일과 발급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억원에서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무와 자격조건을 갖춘사람으로서 

사람 2명이 준비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무는 겸업, 겸직 등을 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

공사업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고, 

자격조건은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법인, 개인 사업자의 본점 주소에 위치한

사무실이 기준이 됩니다.

 

지점, 임시사무실, 분점이 아닌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기준으로하여 상시 사용 가능여부, 실제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단독공간이면서 사무설비가 설치

되어야 하고, 실제 소유함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므로 사용 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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