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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접수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추가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사용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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