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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면허등록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등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시스템 에어컨 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 설치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등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내로
면허 취득을 원하는 회사한테는 유리합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지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거주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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