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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드을

주입하거나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파일공사를 진행하며 형타에 의해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기준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의 충족된 서류들을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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