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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1.5억원으로 토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기업진다보고서에는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들과
진단 기준일, 발급일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무상태를 검토 하여 준비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53좌 만큼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6,697원입니다.
정확히는 50,174,941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자본금에서 예치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로 하는 기술인력 2명을 준비하는데
해당 기술인력은 모두 전문기술인력임이 확인되는
사람으로서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사업자등을 보유하여 현재 회사에서 상시근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해야 합니다.
4대보헙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본점 주소지가 기준지가 되므로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 공간을 말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 상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이
설치됨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 명의로 준비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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