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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안내드릴 건설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변경으로 

통합된 면허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 이에 해당 됩니다. 

 

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갖추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준비한다면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등기상 출자 자본금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약 3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합니다. 출자금은 46좌 5천만원 정도 출자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전 회사 신용평가 후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최근 변경된 기계설비법에 해당하는 필수 인력은 1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충족합니다. 

 

 

4.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입구가 명확한 사무실로 갖춰주어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 종 등록기준 

 

1.자본금 

자본금은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합니다. 

 

2.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사전 신용평가 후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가,나,다 해당 기술인력을 1인씩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역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사으이 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취득자1인이상

다)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배관기능사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이고,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사람

 

 4.사무실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및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5.장비 

장비는 모두 갖추어 사용법 및 보유현황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1.기밀시험설비 2.내압시험설비 3.자기압력기록계

4.가스누출검지기 5.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절연저항기측정기 8.각종압력계 9.표준이되는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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