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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깅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가 나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 개선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각 업종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꼭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승강기삭도면허의 경우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 1대 이상
-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 1대 이상
- 동력윈치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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