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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와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설비공사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며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토록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통하여

올바른 금액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기술 자격이 있는

2명 이상의 기술인으로 준비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 기술 자격이 있는

3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주력분야별로 요구하는 기술자격의

기준이 다르니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비품, 사무용기기,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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