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조건이라도 불충족시 면허 등록이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자본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0억 원 이상 준비해야하고,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진행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에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는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가 갖춰져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취득방법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조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종합건설업
- 이한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대업종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