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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면허 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 유지 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야합니다.

자본금이 다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면허 접수시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바랍니다.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두 주력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인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하며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가 구비되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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