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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조경공사업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이고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시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등 

조성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고

위의 4가지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으로는

법인은 5억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10억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법인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여야 합니다.

또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면허를 최정 수령 후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해주셔야여

정식조합원으로 조합의 각종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6명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4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토목분야에 따른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입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모두 상시근무자로 근무하여야하고

겸업 및 겹직, 이중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등록 전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와 개인자업자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으로는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필요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통신 및 사무설비를 갖춰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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