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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1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12명 이상 준비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횔시설,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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