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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업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으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 8.5억 이상 / 개인 >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 기준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다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을 준비행쟈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해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is15HIL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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