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특수식재공사, 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와 관리 공사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위의 총 4가지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함하여
충족여부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하여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축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면허
- 대업종
- 이한면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기준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취득방법
- 가스시설시공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이한씨앤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