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등록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및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중에서의 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와

해체공사, 계선부터 및 수중작업에 요구된

항로표지설치공사도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정확한 예치금 파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좋습니다.

 

예치금액을 공제조합에 문의한 후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