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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집, 오프라인 매장 등의 실내 인테리어로

많이 알려져있어 타 면허보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면허입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 마감을 위하여

집기나 구조체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 공사도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목재로된 창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이나

목재구조물 등을 설치 및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고 출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니 준수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나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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