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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휴 바로 다음 주다 보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주말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선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를 새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실적양수도의 포괄양수도와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 : 신설법인을 양수 / 실적 : 기존 법인의 실적, 시평액을 승계

분할합병 : 면허권만 따로 분할하여 진행하는 방법

 

 

올해부터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하나의 면허로 통합하여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하였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가 통합되며 등록기준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강구조물공사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철구조물공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 3억원 이상

법인은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며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전화기, 팩스, 인터넷, 사무설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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