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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겨울인데 너무 안 추운 거 같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취득방법은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취득하실 경우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일부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11월 2일을 기준으로 202,945,200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진단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동안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야 하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등록된 경우 중복은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까지 완료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의 경우 등록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종합건설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임대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후
임대기간과 사용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종합건설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가건축물이라면 접수 전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기타공사업 등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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