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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기준 준비하고 등록해보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 공사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면허를 취득하도록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공사와 함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공사,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도 시공합니다.

그 밖의 설비공사와 방송과 관련된 방솟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 공사 등의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하셔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별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불충족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건설업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같은 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진단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입출금하지 않은 상태로 자본금을 진단을 준비합니다.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고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출자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진행해주시면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으로 채용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중에는 중급이상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에 모두 가입완료해야하고 이전 직장의 퇴사 처리 등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기술자에대한 기술자격취득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술범위 내에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제출하시면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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