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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인조석, 인조암,

조경석 등을 설치하거나

파고라, 야외의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등록기준별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만약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하도록 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신규 업체는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변동일에 맞는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를 확인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갖추어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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