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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의 포장공사 또한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성격 상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해당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3인 이상의

기술인으로 배치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처 :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표,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 원칙으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금지입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필수로 갖춥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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