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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분야중에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 삭도 -

공중에 설치한 강철선에 운반차를 매달아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르는 장치. 

주로 비탈이 심한 곳이나 산악 지방에서 운송을 하는 데 쓴다. 

 

삭도는 흔히 케이블카라고 불리는 운반차를 얘기하는데요.

 

설치규모만 봐도 산, 강 등을 가로지르는 넓은 범위의 공사입니다.

기존 삭도설치공사업은 일반적인 다른 전문건설분야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자본금(2억), 기술인력(5명)

 

2022년 전문건설업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면서

삭도설치공사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묶여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기준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공사규모가 크다보니 기술인력부분 5명이상은 변동이 없고

면면을 보면 각 분야별로 최소기술인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비도 갖추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공사진행시 단건의 공사예정금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 필요


삭도설치공사업은 건설업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 업종입니다.

 

건설업은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무허가, 불법, 부실시공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면허 취득 시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기준은 면허취득 그리고 면허유지내내 상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기존 주기적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실적신고, 결산 재무제표, 4대보험 등의 여러가지 자료들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대상이 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같은 사유로 두번 적발시 면허취소처분까지 내려집니다.

그만큼 건설업에서 등록기준은 중요하고 항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그 등록기준도 살펴볼까요?

  먼저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삭도설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됩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법인설립 후 21일이상 은행등에 자본금을 예치 후

적격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체세무대리인,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자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 후 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 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신규면허의 경우 가장낮은 신용평가C등급으로

좌수는 53좌이상(좌당금액 945,655원) 약 5천만원정도 됩니다.

 

조합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필요좌수가 줄어들고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생깁니다.  

 

출자금은 면허말소전까지는 출금은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는 60%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은 5명이상이 필요합니다.

 

1)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총 3명이상)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인으로

학력(20), 경력(40), 자격(40), 교육(5)으로 역량지수를 산정해

초급(35), 중급(55), 고급(65), 특급(75) 으로 등급이 부여됨 (경력수첩발급)

 


2)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

 

삭도설치공사업은 시설,장비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1)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2)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대 이상
(3) 동력윈치 ( 동력 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4) 발전기 1대 이상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따로 없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그 외 단독,공동주택 등 주거용이거나 창고,저장고 그외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불가능합니다.

 

최근 사무실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계약전에 해당 지자체에 가능여부를

문의 후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갖추어야 하고

타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평면도 등

면허 접수 시 증빙을 위해 서류제출해야 합니다.


 

자 등록기준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이제 연말입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12월 연말결산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10월부터 가결산을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건설업분야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 있어서 전문컨설팅에 검토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결산 후 연말까지 두세달의 입출내역을

파악,예상해서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서는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자본금검토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거 있으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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