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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입니다.
2022년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이후부터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등록기준은 동일하고, 만약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1인을 감면받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신규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해당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취득 후에도 상시 관리하여 실태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제조합 출자금(최저 50,119,715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기존 31일, 신규 2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소재지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인지
살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임대로 준비할 경우
사용 면적과 임대기간 등이 정확히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5월 9일부터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하여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필수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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