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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속해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경우 두 가지가 변동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칭으로 현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불리며,
두 번째, 파일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다.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설치 및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을 경우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건축법상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가능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하며,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기업진단지침을 확인하여 가결산재무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이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도 추가/변동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한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진행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등록기준 준비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로로 취득 가능하며,
포괄신규/포괄실적/분할합병 방법에 따라서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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