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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가 주었던 설렘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새해의 첫 주가 끝나가고 있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 다양한 목표를 세웠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세운 목표 모두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 시행 면허인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공급한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하며

개인은 개인영업용 자산 명세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 절차는 생략되지만, 준비된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총 2명의 기술인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그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으로 충족합니다.

 

전문인력
1)법률
1. 번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거나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4. 건축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무소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상시 근로를 위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내부 환경은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산, 퇴비사, 온실,

축사,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중복특례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은 모두 인정이 가능하며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기술인력 2명은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전교육

부동산개발협회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교육을

신청할 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 1인당 990,000만원

교육일시 : 연중 실시-구체적인 내용은 사진 참고

교육장소 : 협회 대강당(지방순회교육은 해당 지역 교육장 이용)

주간 교육 : 1일 7~8시간 / (월~금) 09:00~18:00

야간교육 : 1일 4~4.5시간 / (화~금) 18:30~23:00 (토) 09:00~18:00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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