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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한 자격입니다.
무면허로 시공할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사업 및 공사를 예정 중이시라면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산법에 따른 것으로 한 가지로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3.5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7억을 준비하며,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04일 기준 1좌당 금액 : 1,547,700원)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재무제표로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진단에게 발급받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5인 이상으로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하여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또는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 바라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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