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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개요부터 등록조건 확인하기

EHAN_CNC_ 2023. 8. 10. 15:45

230810_부동산개발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대상, 등록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30810_부동산개발업 개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개요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할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230810_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3천 ㎡(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융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 (면적)

5천 ㎡(연간 1만㎡)이상

 

 

▼이 외의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810_부동산개발업 제외대상


230810_부동산개발업 등록조건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2명 이상으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수료자여 하며,

이러한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주용도를 확인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230810_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충족 여부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납입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세무, 회계법인의 날인이 확인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은 다음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또는

기타 타법인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최소 2인 이상으로 적합한 자격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인력 입증서류는 공통서류와 개별서류오 나뉩니다.

 

공통서류

4대보험가입증명확인서, 고용계약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등

 

개별서류

전문인력 자격별 증빙서류(사전교육 시 제출한) 등

 

또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총 60시간의 교육을 교육비를 납부하고 수료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이 등록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에 관련된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임대차기간을 필히 확인하고, 사무실 간 규격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정의와

업종 종류,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