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의 기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준설공사업으로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준설공사업은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며,
비슷한 수중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야 하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은 5인 이상 준비해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근무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은 성능과 규격에 맞춘 것으로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