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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한 4가지 요건

EHAN_CNC_ 2023. 7. 24. 15:5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가능하며,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1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시공내용 및 기술, 조건 등이 비슷한

2가지 업종(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고 하며,

이후부터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사항이 구분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여 확장할 경우

대업종 통합 이전보다 등록기준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이니

일정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를 예치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주무관에게 문의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찾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