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 시 필수사항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이후 대업종 8 업종과 단독으로 운영하는 6 업종이 있으며,
오늘 안내드릴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만 시공할 수 있는 단독면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철근콘크리트면허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는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포괄실적/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니 잘 살펴보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며,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5월 9일에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현장 실사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면허 필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령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