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의 필수사항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2022년 비슷한 내용의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취득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무면허 시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공사 예정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서류를 갖춰 증빙해야 하며,
신규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사업목적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 진단자(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먼저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는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2인 이상으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함자격이력내역서를 참고하여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같은 주력분야인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하지만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발견될 수 있으니 접수 전부터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했을 시 필요한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