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가 가능하며,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만약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하며, 같은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도 추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2자격은 등록할 수 없으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2-31일 이상 이체없이 유지하면 가능하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판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금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