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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완벽하게 준비하도록

EHAN_CNC_ 2021. 11. 29. 11:59

건축공사업면허,완벽하게 준비하도록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핵심내용들을 간추려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건축공사업 분야 중 면허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등록절차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업무내용

 

종합건설업에서 분류되고 있는 총5가지 분야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면허 이전에 간략히 숙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포함한 업무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공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담당하게 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건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흔히 확인이 가능한 사무실, 빌딩,주택, 시설로 건설된 공공건물들을

포함하여 지붕과 벽,기둥이 갖추어진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건설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방식으로 신규등록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되는 

기준들 총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 규정을

이행하고,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타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등록증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양도양수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으로 진행이 가능한 또 다른 방식은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와 기존의 법인의 실적과 시평액까지

포괄 승계받는 실적양수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양수도의 경우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이 시급한 상황에

취하면 유리한 방식이며, 실적양수도의 경우 입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일 경우 입찰 참여에 유리하기 때문에

업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면허취득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실질자본금

 

건축공사업면허 준비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3억5천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만 합니다.

개인의 경우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준비된 자본금은 건축공사업에만 쓰이는 자산임을 확인받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 및 유지하는 기업진단의 과정을

가지게 되며 신설법인은 자본금 평잔20일 유지 기존법인은 30일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검증된 공신력 있는 기관인 전문진단인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들 중1인) 중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발급받아

현재 재무상태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하셔서 자본금 적격 상황에 필요한 준비들을 먼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건축공사업면허 발급에 필요한 공제조합의 가입은

건설업전문기관으로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 업무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한 실질자본금 중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통해 안내한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는 절차를 필요로 하며

신규등록은 대부분 94좌에 따른 143,791,800원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입증서류를

발급 받게 되고, 최종 면허 수령까지 마무리 되면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함으로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득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유지기간 내 출자금을 출금하는 등의 변동사항은

불가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의 충족기준은 전문기술인 5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자격증 보유인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인이 포함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5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통해 기술인력의 능력범위를

반드시 확인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분으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및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추, 기술자보유 증명원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기 전문인력들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상시로 근무가 가능해야합니다.

상시로 근무 할 수 없는 겸업자, 겸직자,

이중취업자 및 개인사업등록을 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 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가 필요하며

퇴직자가 생기면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4대보험 상실일 기준)



 

 

 

건축공사업면허 시설장비(사무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공간을 확보하시고

건축관련 법령에 의한 용도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법인사업자로 등록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에 필요한 사무실의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로 기재된 공간만 허용됩니다.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불가하며 이와 같은 기준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설건축물등 주거용으로 건축된 공간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제한이 없고, 타 사업체와 겸용은 할 수 없습니다.

 

상시로 근무 할 수 있는 실제 사용되는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 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평면도,위치도 건물 소유관련 일체 서류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상세 정보를 안내 해 드렸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셨다면

정보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