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되며 등록대상의 경우
▼다른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조성, 건축물 등을 건축, 리모델링,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업무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예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2.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할 경우
3.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개발 운영에 대한
법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4.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면허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와 같은 개발을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총 3가지가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은 2배의 금액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변동이 없어야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은 전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기준충족,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지문 관련 업무에 종사 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으로 이중근로, 사업자대표, 학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 기간(50일)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용도입니다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용도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가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약 20일정도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