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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정리

EHAN_CNC_ 2023. 5. 24. 17:23

부동산개발업

안녕하세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되며 등록대상의 경우

▼다른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조성, 건축물 등을 건축, 리모델링,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예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할 경우

2.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 혹은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할 경우

3.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개발 운영에 대한

법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4.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면허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와 같은 개발을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총 3가지가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은 2배의 금액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변동이 없어야합니다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은 전년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기준충족,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기준 알아보기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지문 관련 업무에 종사 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으로 이중근로, 사업자대표, 학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무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 기간(50일)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용도입니다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용도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와는 분리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가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약 20일정도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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