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건설업 결산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많이 추운 듯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연말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결산 시의 연말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올해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은 특히 연말자본금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이해해야만 결산 준비에 수월하실 겁니다. 결산은 매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결산은 3월 6월 9월 12월에 있습니다. 건설업에는 12월 결산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연말자본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결산 일자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기적 신고를 통해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였으나 이제는 사라지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의심되는 곳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진행, 소명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말자본금에서는 실질자본금이라는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질자본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 자산총계 - 부채총계"
간단하게 수식으로 알아보자면 위와 같습니다만 실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실자산 및 겸업자 산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실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겸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 산은 또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실자산은 선급금, 가지급금, 재고, 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어느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실자산이 되기도 하고, 실질자본금(연말자본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간이나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부실자산 항목에 있는 계정이 실질자본금이 되기도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므로 세법 상 판단하기보다는 건설경영의 측면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발생하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나 협회에서 미달인 부분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선정은 국토부, 국세청, 키스콘, 협회, 공제조합 등에서 정보를 통합하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특히 결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선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실태조사에 걸리더라도 결산을 준비했다면 소명하기 어렵지 않으나 결산에서 연말자본금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 소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12월 31일의 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세무서를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이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계정 항목을 확인하고 겸업 자산과 부실자산을 구분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채워야 합니다. 현금은 자산 총계의 100분의 1만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하며, 예적금의 경우에는 일시적 자금 조달로 분류되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60일간의 확실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며, 30일간의 평잔을 유지할 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충족하는 것까지!
궁금한 점이나 검토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