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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건설업등록기준 총정리

EHAN_CNC_ 2023. 2. 24. 15:58

삭도설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 시공을 요하는 전문건설업은 총 14개의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2022년 이전 29개의 업종을

공종 간의 연계성,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 시행으로 통합된 업종들입니다.

 

오늘은 이 중 화물 및 사람을 운반해 주는 기구, 설비인

삭도에 대해 공사하는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함께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은 공사업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는 위와 같은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적합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되며 발급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두 번째, 공제조합

 

건설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자료로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받으시면 신용등급에 따른 최소 출자 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해 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 가입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세 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었는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일 이상으로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네 번째, 시설 및 장비

 

먼저 시설로는 따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사무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시어 용도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확인되었다면

외부는 타 사업체와 분리되었는지

내부는 사무 하는데 적합한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다음으로는 장비입니다.

 

장비는 총 4가지로

가) 기중기

나) 전기용접기

다) 동력 원치

라) 발전기

각 1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 구매한 장비로 관련하여 증빙서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상세 사양은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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