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필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를 말하며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댐, 한청 등의 건설, 택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말하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공사 중 하나입니다.
이 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때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인력
4가지를 충족하신 후 면허를 접수 및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
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을 금융기관에 유지하셔야 하며
이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결과가 적격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법인은 131좌 , 약 2억원을 출자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262좌, 즉 법인보다 2배이상을 출자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자본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 조합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는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 사무에 적합하도록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6인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6인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이여야 하므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통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학생,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건설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