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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원활한 진행과정

EHAN_CNC_ 2021. 11. 3. 13:52

안녕하세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네요, 다음주부터는 낮기온도 확 내려가서 

이번주 햇살을 만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사너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 개인 17억원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진단기준일이 도래하면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자본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고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청약/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전문기술인은 12명 이상으로,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의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주소지에 사무실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용도가 주택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