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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체계적으로 등록기준 체크해봐요

EHAN_CNC_ 2022. 10. 27. 15:3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체계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바로 건설업 등록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법인과 개인 각각 충족해야 하는 등록자본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은 7억원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등록하려는 해당 업종이 사업목적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건축공사업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회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하셔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2~30일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공사를 운영하며 각종 보증업무 및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 등록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이중근로를 비롯한 겸업, 겸직 등은 모두 불가하며

이직자는 전 회사의 퇴사처리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을 갖춰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내부에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구비하고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