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와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주력분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29개의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통폐합 하였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각 주력분야의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 동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을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하는 것으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며,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결정된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54좌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면허 발급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며,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자는 각 2인 이상씩으로
주력분야 추가 시 동일한 자격범위 내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며,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부에 통신/사무설비 등을 구비하며,
근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주거용 건물,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