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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받자!

EHAN_CNC_ 2022. 6. 27. 16:5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로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 미만)가 아닌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4가지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한 후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지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이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한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쇼요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정기와 상기가 있으며,

정기 7월 11일 ~ 7월 14일 / 상시 7월 8일

에 시험접수가 있으니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