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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사로잡기 위해!

EHAN_CNC_ 2022. 5. 10. 14:4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을 안내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무선/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제어, 저장,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사무실을 충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순수하게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충족 여부를 증빙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려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적격판정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는 총 4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 기능계 정보총신기술자 1명 이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제조합의 가입이 있습니다.

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자본금의 약 10%가량을 예치하신 후 그의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1천 500만원 정도를 출자하게 되며, 이는 단순예치로 면허 발급 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내부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적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